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'중국인 환전소' 전락

입력 2017-12-06 17:51   수정 2017-12-07 08:41

중국 단속에 한국으로 대이동
국내 거래비중 30% 넘을 듯
금융위, 선물거래 중단 조치



[ 윤희은/성수영 기자 ]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외국인, 특히 중국인의 ‘비트코인 환전소’로 전락하고 있다.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위안화 출금을 제한하자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를 출금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.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각종 시세조종 세력에 휘둘리면서 ‘작전세력의 온상’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.


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“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중 30% 이상이 중국에서 흘러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”고 6일 말했다. 이 관계자는 “중국인 등 외국인이 국내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옮긴 뒤 이를 매도해 현금화하고 있다”고 전했다. 중국인들은 비트코인 매도대금을 원화로 받은 뒤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및 달러화로 바꾸거나, 서울 대림동 등지의 환치기 상인을 이용해 중국 현지에서 위안화나 달러화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중국인의 한국 유입 여파로 빗썸, 코인원, 코빗 등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올 들어 다섯 배 이상 늘었다. 여기에 작전세력까지 붙어 국내 가상화폐 시세는 외국에 비해 15% 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다. 이날 오후 4시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는 1비트코인이 1613만원에 거래됐다.

금융위원회는 이날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삼는 것을 금지했으며 증권회사들은 가상화폐 선물거래 설명회를 줄줄이 취소했다.

윤희은/성수영 기자 soul@hankyung.com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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